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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질환

신경내분비 종양, 유암종은 홍길동이다!!!

by 차교수의 진료실 2024. 11. 5.

주로 직장에서 우연히 노란색을 띄는 점막하종양이 발견되면 신경내분비 종양일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에는 카르시노이드 종양, 혹은 유암종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용종(폴립)은 표면에서 생기는 데 반해 신경내분비 종양은 표면 아래에서 생기면서 표면을 밀어올리는 형태에요(점막하종

양).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용종으로 착각하기도 한답니다.

 

직장의 신경내분비종양
 
 

 

이게 크기가 작아도 극히 드물게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직검사 분류에서는 (직장에 생기면 직장암)으로 분류를 합니다. '헉, 암이면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도 해야하는 것 아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치료를 하지 않고 내시경 절제술만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재발하는 경우도 드물고 완치도 잘 됩니다.

 

따라서, 으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과는 전혀 다른 매우 착하고 착한 이에요. 임상의사들은 이라고 진단은 하지만 진정한 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환자들에게 설명하기도 참 난감하죠...

 

"분류상 암이지만 거의 암이 아니다??" 무슨 소리인지 ㅋㅋ

 

홍길동의 명대사가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죠. 신경내분비종양이라말로 암을 암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같은 존재에요..

 

신경내분비 종양은 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C 코드), 확진이 되면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5년 동안 진료비 감면 혜택이 있어요(산정특례 제도). 이는 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혜택이죠.

 

담당 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에 동의하여 서명하면 됩니다. 확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진단 후 병원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