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에 한번은 보게되는 광고,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에 먹은 잇몸약, 효과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잇몸약은 인사돌(동국제약)과 이가탄(명인제약)이죠.
인사돌의 주성분은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인데, 이 성분이 치주염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이후 대표적인 잇몸약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항염증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생약성분 ‘후박’ 추출물을 첨가한 인사돌 플러스도 판매되고 있어요.
그런데, 근거가 되었던 연구는 기계적인 치주 치료술과 인사돌 성분을 같이 사용한 연구였기 때문에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의 단독 효과는 확실하지 않아요. 게다가,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성분을 수출한 프랑스에서는 충분한 약효가 없다고 판단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었어요. 국내에서 인사돌의 효능을 검증한 치과의사들은 치주 질환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참고문헌: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15년).
국내 식약처도 1995년부터 인사돌을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다, 2016년부터는 보조치료제로 변경하였어요. 현재 3개월 이상 장기 복용은 권하지 않고, 1개월 복용 후에 효과가 없으면 복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이가탄은 염화리소짐, 카르바조크롬, 아스크로빈산(비타민C), 토고페롤(비타민E)로 구성된 약이에요. 주 성분인 염화리소짐이 항염증작용과 항균력이 있어서 잇몸보호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 성분인 염화리소짐의 체내에서 작용 기전은 아직 해명되지 않은 점이 많고, 용량, 효과관계도 규명되지 않아서식약처에서 단일 성분인 염화리소짐의 효과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가탄 성분을 개발한 일본에서는 염화리소짐이 효능이 없다는 평가에 따라 이 성분의 잇몸약들의 판매가 중단되었어요.
하지만, 2016년 국내 식약처에서는 이가탄의 치주, 치은염에 대한 약효를 인정했는데, 다만 소비자들이 오·남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여 금지 사항을 추가했어요. 식약처에서 염화리소짐의 단일 성분 효과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가탄은 염화리소짐 외에 다른 성분도 있는 복합성분이기 때문에 약효를 인정한 셈이에요. 그런데, 다른 성분들이 비타민C, 비타민E와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일부 치과 의사들은 차라리 종합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불만이네요.
전문가들은 잇몸 질환은 약으로 예방할 수 없고, 칫솔질, 스케일링을 통해 플라그와 치석을 제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인사돌과 이가탄의 효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사돌, 이가탄 약값에는 엄청난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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