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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장질환

산정특례 제도란?

by 차교수의 진료실 2024. 10. 26.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진료비 중 입원비의 20%, 외래 진료비의 30-60%를 본인 부담하고 있어요.

산정특례 제도는 염증성장질환이나 암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염증성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은 산정특례 제도의 적용을 받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만 본인이 부담해요. 즉, 입원비는 약 1/2, 외래 진료비는 약 1/3 정도 감면되는 셈이에요. 특례 기간은 5년이며, 완치되지 않을 경우 재등록을 통해 연장할 수 있어요.

 

염증성장질환은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등록되면 계속 재등록이 가능해요. 재등록은 기간 만료되기 1~3 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혜택이 종료될 수 있어요.

 

꾸준히 병원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재등록을 신청하며, 신청서에 사인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장기간 내원하지 않아 신청이 만료되면 다시 신규로 등록해야 하는데, 재등록은 연장 기준이 간단하지만 신규 등록은 기준이 더 엄격해서(예, 내시경 검사 필요 등) 번거로울 수 있어요.

 

암환자도 산정 특례 제도의 적용을 받아요. 모든 암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해요. 즉, 입원비는 약 1/4, 외래 진료비는 약 1/6 정도 감면되는 셈이에요.

 

5년 후에는 완치로 간주되어 재등록이 연장되지 않지만, 암이 재발된 상태이거나 전이된 상태라면 재등록 연장이 가능해요.

 

관련문의는 국번 없이 1577-1000으로 연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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